토토

토토커뮤니티 이용 규칙

토토커뮤니티는 이 규칙에 따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 규칙에 동의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원칙

우리 커뮤니티는 각종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으로 획득한 포인트는 현금 및 베팅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원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정보로 가입신청 및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여 회원 계정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회원의 계정은 회원에게 최초로 부여된 1개의 계정으로 한정하고, 재차 회원가입을 하여 추가로 부여된 계정은 회원의 계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탈퇴를 한 이후에 다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 시점 이후에 첫번째로 부여된 1개의 계정을 회원의 계정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자는 회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게시판 성향과 맞지 않는 주제를 작성하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으며 배려가 없는 자
  2. 회원자격이 박탈·정지·상실된 자
  3. 허위정보(본인 소유가 아닌 이메일 주소 등)로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을 한 자
  4. 사이버 공격 및 해킹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자

회원의 계정이 아닌 계정은 차단하거나 삭제합니다.

관리자 or 운영자는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운영진 회의에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운영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따라 회원 및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자를 임명·면직하거나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운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발언은 토토커뮤니티 계정을 통하여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물: 게시글·댓글의 통칭
  2. 게시자: 게시물의 작성자 및 수정·편집자의 통칭
  3. 답변게시물: 질문게시물에 대한 답변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포인트는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한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1. 게시물 작성
  2. 댓글 작성
  3. 작성된 게시물이 다른 회원으로부터 관심·공감·추천을 받음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자가 작성·수정·편집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니다.

질답게시물은 게시자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집니다.

토토커뮤니티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성, 신뢰성, 적법성 등의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회원탈퇴는 탈퇴의사가 있는 회원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처리합니다. 이때,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탈퇴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회원탈퇴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이 직접 탈퇴신청을 한 경우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가 30일 후로 임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된 규정을 소급하여 변경 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게시물은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게시 당시의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처리결과와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음과 같은 게시물에는 관계자 외 접근을 차단하는 3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진행중인 분쟁과 관련된 게시물
  2.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3. 따라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게시물
  4. 게시물 성향과 맞지 않는 게시물
  5. 포인트 목적으로 성의 없이 작성된 게시물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한 때에는 게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놓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의 심각한 분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회원 및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에게 적용합니다.

징계 적용에서 제외된 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차단합니다.

행위 후에 규정이 변경되어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징계가 행위 당시의 규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따릅니다.

이미 동일한 원인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거듭 징계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운영진에 의하여 임명된 부관리자는 게시판에 속한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과 게시판 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게시판 정책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자가 세우고 게시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통지·통보의 기본 수단은 이메일호 합니다.

변경한 규칙·정책·방침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 7일 후에 시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도 시행 전날까지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규칙·정책·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장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하여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은 우리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정·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자의 수정·삭제 조치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나이, 경력 등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매뉴얼, 보고서, 기사 등)은 반말투의 문어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단순히 성별, 나이, 지역, 직업 등의 편견과 선입견 또는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은 파벌을 만들거나 특정 회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은 다른 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징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연락 가능한 주소로 항상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권한

정회원 그룹에 속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회원의 게시물에 관심·공감·추천을 표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게시판에 게시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 및 계정 정보는 임의로 수정·삭제합니다.

  1. 모욕적인 표현
  2. 혐오스러운 표현
  3.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4. 홍보성 내용. 다만, 게시판 정책 및 게시자의 권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정치성향이 드러나는 표현
  6.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난·비방이나 악의적인 루머·허위사실.
    다만,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로 냉철하게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제외합니다.
  7. 다른 사람의 권리을 침해하는 내용
  8. 다른 사람의 신상·사생활에 관한 정보. 다만, 당사자가 용인하여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과 비밀글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9.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 및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시도·실행·의뢰·청부하거나 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 다만,
    그 행위에 대한 방어·대항·연구가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우리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다만,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징계의 원인과 관련된 징계대상자의 게시물
  2. 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복사한 기존·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시물
  3. 페이지·공간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게시물

같거나 비슷하거나 무의미하거나 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배한 자는 5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인 줄 뻔히 알면서 반복·상습적으로 게시·수정한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 판매·게시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한 자는 무기한 또는 6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정회원·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 중 하나 이상으로 징계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사칭한 자는 무기한 또는 6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양도·양수한 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무기한 박탈로 징계합니다.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징계처분과 그 집행이 있기 전에 탈퇴한 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물질적·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무기한 제명 또는 무기한 회원자격정지와 홍보활동영구정지로 징계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사칭한 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다른 회원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기한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파벌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회원 간의 분열을 조장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파벌을 만들어 우리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와 그의 추종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사전에 합의한 회원과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위장하여 공론화, 여론몰이·조작한 자와 그 공모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홍보하는 자가 홍보가 아닌 척 위장하여 기만한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권한 및 지위를 악·남용하여 우리 커뮤니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5. 징계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여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고 재가입을 차단합니다.
  2. 회원자격정지: 회원의 계정을 차단하여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정지합니다.
  3. 기본활동정지: 게시물 작성·추천, 쪽지 보내기, 경험치·포인트 획득 및 사용 등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4. 홍보활동정지: 모든 게시판·페이지에서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기존의 홍보성 게시물도 차단합니다.
  5. 포인트 몰수·추징

기본·홍보활동정지는 로그인하여 접속한 날에만 징계일수를 차감합니다.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할 때에는 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을 추가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박탈에 대하여 복권 처리할 때에는 박탈된 그룹은 회복시키지 않고 그 신청자격만 회복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대상자에게 규정 위반으로 취득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의 사용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가 몰수 대상이 된 포인트보다 적어 전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만큼 몰수하고 나머지는 추징합니다.

회원에게 추징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징계할 때에는 예정된 처분과 그 근거규정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이하 “징계사전통지”라 합니다)하고 그 소명·변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처분과 그 집행을 합니다.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변명을 해야 합니다.

징계대상자가 소명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으로 즉시 처분합니다.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결과를 처분 받은 자에게 통지(이하 “징계처분통지”라 합니다)합니다.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규정을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2″배까지 가중합니다.

회원자격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5배까지 가중합니다.

기본활동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3배까지 가중합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정을 차단하는 1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계정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대한 임시조치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는 대신에 경고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경고처분”이라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1.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징계할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처분은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90일 동안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무기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복권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반성의 정도, 평소의 행실,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권신청을 거절할 때에는 재신청을 제한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합니다.

  1. 처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징계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남은 징계일수 동안 재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기준

  1.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 우리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본문에서 언급된 것
    • 완전히 폐업·폐쇄·종료된 것 먹튀를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홍보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날에 공고하고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2024년 03월 07일
시행일자: 2024년 03월 10일

최신글

제목 작성일

추천순

제목 작성일

조회순

제목 작성일

공지사항

제목 작성일